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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by TypeT 2023. 5. 23.

 

AI로 생성한 '동물병원' 이미지

 

 

우리의 아리엘 공주님은 동물을 사랑하십니다. 이 아이들을 다 거두는 일이 경제적으로 보나 개인의 피지컬로 보나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직승리 '아리엘의 반려동물'

 

 

 

 

1.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 - 하단 3번에 자세한 내용확인)

지자체별 지원 사업이며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필수 진료 : 지원금 19만 원 +자기 부담금 1만 원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최대 30만 원 

- 선택 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3. 지원 기준 - 중위소득 기준 정리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 1인 가구 : 월 194만 4812원
  • 2인 가구 : 월 326만 85원
  • 3인 가구 : 월 419만 4701원 
  • 4인 가구 : 월 512만 1080원

 

4. 신청방법 - 반려동물의료지원비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 작성 > 구청 방문신청 or 우편, 팩스 신청

 

5.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 확인필수 지원 대상 지역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 필수 - 현재는 수도권 (서울 + 경기) - 대전 지역 지원 중입니다.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6. 참고사항 - 미지원 항목 및 지원 시 참고사항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제도 대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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